디지털에 관한 권리를 특정한 행위인 노동을 권리객체로 하는 채권으로 이론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디지털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이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지적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정신적 창작물의 총칭으로 저작권과 함께 산업재산권(무체재산권)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지고, 이외에도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반도체집적회로배치(mask works, IC-layou
디지털과 네트워크간의 결합으로 저작물의 창작은 물론 이의 이용도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등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의 강
지식 생산물에 대한 특허성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개척자 재단(EFF)의 발로우(Barlow)는 ꡐ전통적 지적재산권에서는 병 안에 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담긴 병이 보호받았다ꡐ고 지적하며 온라인상에서는 기존의 법체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질서를 찾
Ⅰ. 서론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일국의 신기술개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총 29만 건을 상회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 제4위의 출원대국의 면모를 이어갔으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산업재산권 관련 각종 제도와 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였다. 또
Ⅰ. 서론
지적재산권의 개혁이 경제성장을 가속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실증 결과는 없지만, 최근 연구에서 특허보호가 시장의 개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 성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개방이 진행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선 기술
Ⅰ. 서론
기업이 지적재산을 경영자원으로 보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거래형태의 한 개가 복수특허의 포괄적 상호사용권(Cross License)이다. 상호사용권이 기술의 집중과 과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포괄적 상호사용권 방식은 기업이
지적재산권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네티즌들 간에도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냅스터는 폭발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을 포함하여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6일에 미국의 지방법원은 음반회사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서비
일반 재화에 대한 보호 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 성립, 보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ꡐ비트ꡑ의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은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법, 제도 및 사
지적재산권은 그 권리의 형태에 의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 의장, 상표가 포함되고, 특허는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TBT 협정과 동일하게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무역협정」(TRIPS:A